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20: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일행에게 호감을 보인다고 오해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불러낸 뒤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세게 비틀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왼쪽 팔을 세게 비틀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G의 진술은 위 증인들의 증언과 피고인과 G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