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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26 2014고정30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 여)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반대에도 처 C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처가 식구들과 갈등을 빚어 오던 중, 2012. 10. 14. 18:00 ~ 10. 15. 08:30경, 경기 동두천시 D아파트 106동주차장에 주차한 피해자 소유의 E 베르나 차량의 앞뒤좌우측면 창 6장(55만원 상당)을 돌로 찍어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은 재물손괴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관련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임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는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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