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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3고정607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14:00경 부산광역시 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쌘디스크 코포레이션의 이동식 저장매체 (U.S.B.) 등록상표 쌘디스크 "SANDISK"(상표번호 D)와 동일하게 위조된 상표를 일반 이동식저장매체(U.S.B.)에 부착하여 E에게 16GB 10개, 32GB 10개를 154,000원에 판매하여 쌘디스크 코포레이션의 상표권을 침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표명 SanDisk에 대한 침해 검토 의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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