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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4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23:45경 서울 도봉구 B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위 D의 오른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서,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뉘우치는 정상이 현저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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