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4 2014노99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원심이 이미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