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자35 건물명도 사건의 화해조서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659.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차임은 월 350만 원, 기간은 2015. 12. 1.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여 2016. 6. 20. 별지 1 화해조항과 같은 내용으로 제소전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성립되었다. 라.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 종료일인 2016. 11. 30.까지 원고와 피고가 갱신을 거절하는 뜻을 표시하지 않음에 따라 2016. 12. 1.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 기간이 2017. 11. 30.까지로 1년 연장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화해조서의 집행력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만 미치고, 2016. 12. 1.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에는 그 집행력이 소멸되어 미치지 않으므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화해조서의 집행력은 갱신된 임대차계약에도 미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있어 피고가 계약을 해지한 이상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정당하다.
3. 판단
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권원이 화해조서인 경우에는 그 조서가 성립한 뒤에 생긴 이의사유만을 주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