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1.09 2016도14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1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절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원심은 그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의 판단과 원심판결의 판단 및 결론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절도의 불능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 사유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 등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이고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도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