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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도155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1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이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서의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부당하다는 상고이유 주장 사유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 등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이고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도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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