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세과-429(2011. 5. 24.)
세목
소득
요 지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기부금액을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하여 시가에 의함-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액 산정을 위한 법정증빙서류는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임- 재능기부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후원자에게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며,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따라 시가에 의하고,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는 객관적이어야 하므로 객관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재능기부 시 시가판단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3, 2004.10.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3, 2004.10.26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재단은 ○○년도부터 국내외 아동을 돕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으로 매년 후원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음
○ 질의내용
(1) 주민등록번호가 확보되지 않은 후원자에 대한 종이영수증 발행여부
(2)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기부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수취해야할 법정 증빙서류(항목별)
가. 개인후원자가 물품을 직접 구입 후 기부 시
나. 개인후원자가 소장 물품을 기부 시
다. 개인후원자가 재능을 기부 시(예: 연예인, 작가, 무료컨설팅 등)
라. 법정증빙 서류를 구비치 못할 경우 거래명세서, 영수증 발행요청공문, 기부내역서 등을 첨부하고 발행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③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79조 【기부금의 범위】
⑤ 사업자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법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3, 2004.10.26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740,1997.03.13
사단법인 한국신장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단법인 한국신장협회가 추천하는 신장병환자를 무료로 치료하는 경우 그 치료비상당액을 동 협회에 대한 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하는 무료진료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