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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6 2020가단887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35,398원 및 그 중 30,019,454원에 대한 2020.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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