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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25876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5,975,847원 및 그 중 64,874,565원에 대하여 2020.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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