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25876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5,975,847원 및 그 중 64,874,565원에 대하여 2020.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원고에게 65,975,847원 및 그 중 64,874,565원에 대하여 2020.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