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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26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 22. 경부터 대구은행 고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28. 대구 수성구 B 소재 C매장 내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18,000,000원”, 발행일 “2013. 8. 9.”, 발행인이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8. 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D)

1. 수표정보내역서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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