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5. 23. 23:4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연초면 거제북로 42-1에 있는 연초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양형기준 미설정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동종 전과(벌금 1회, 비교적 최근)에 더하여,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운전하던 차를 타고 도주하였던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