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7. 4. 1.부터 2011. 3. 31.까지 피고 조합의 대의원으로 재직한 자이다. 2) 피고 조합은 원예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확대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조합의 C 육성사업 주관 조합 선정 등 1) 농림부는 2008. 1.경 C 육성사업 대상지로 상주시 외 5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이에 상주지역의 14개 조합은 공동으로 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여 위 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며, 주관 조합으로는 피고 조합이 선정되었다. 2) 피고 조합은 주관 조합으로서 채소류의 모종 등을 시험하고 개량하는 육묘장 부지로 상주시 D 답 2,941㎡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조합의 이 사건 토지 취득 경위 및 경과 1) 피고 조합은 법인이어서 농지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곤란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 일대가 E 집성촌이므로 같은 E인 원고가 매수할 경우 토지 매수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등의 이유로, 일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성토작업을 마치면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9. 2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성토작업을 시작하였다.
3) 그리고 피고 조합은 2009. 4.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88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009. 4.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의 형사처벌 1) 그런데 원고는 2012. 2.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고단82호로,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입 및 성토작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부지 매입에 소요된 비용을 사실대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