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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8노4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E에 의하여 보험사 기의 피해자 회사들에게 피해금액이 변제된 점, 특수 절도 사건의 피해 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고, 공범인 S에 의하여 특수 절도의 피해 금 중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험 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 절도죄 등으로 수회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특수 절도 등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나이 어린 미성년자들과 함께 이 사건 각 특수 절도 범행에 가담한 점, 특수 절도 및 절도 범행의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범행의 과실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며, 피해자가 현재까지 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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