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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04 2018나5804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0. 11. 9.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C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금액을 7,650,000원, 보증기한을 2015. 11. 8.까지, 원고가 대출금을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는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고, 그 약정이율은 법령에 따라 원고가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3. 9. 13. C 새마을금고에 4,723,71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133,78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에 충당함으로써 43원(= 133,780 × 12% × 1/365, 원 미만 버림)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한 사실, 원고의 대위변제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약정이율은 2013. 8.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589,973원(= 4,723,710원 - 133,780원 43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9. 13.부터 2017. 12. 31.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4. 30.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1심판결은 피고에게 2회 변론기일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변론의 종결과 동시에 선고를 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액사건의 경우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하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 제11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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