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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94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전화를 통하여 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8. 9. 17.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주거지 근처에서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D은행 통장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은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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