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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412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15. 8. 1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22. 경기도 포 천시 이동면에 있는 8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 충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 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등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 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 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 39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 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 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2004년과 2011년 경 위 병역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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