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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1 2016노3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허위사실 공표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E는 D 농업 협동조합( 이하 ‘D 농협’ 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어머니의 집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제주시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의 주거지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

설령 E의 주거지가 D 농협 관내에 있는 어머니의 집이라고 인정되더라도, 피고 인은 위 두 주소지 중 E가 처와 함께 아이들을 낳고 기른 제주시가 생활 근거지 이자 주거지에 해당한다는 주관적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을 하였던 것일 뿐이어서 E가 위 D 농협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후보자 비방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이던

E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전 조합장이었던

E의 자질 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여 조합원들이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D 농협의 운영상 문제점을 적시하였던 것이므로,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허위사실 공표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E 의 거주지가 D 농협 관내가 아닌 것이 사실이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는 지에 대하여’ 라는 제목 아래, ① 수사보고( 증거기록 140, 203 쪽), 통화 내역, 주민등록 등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의 주민등록 주소 지인 제주시 F에 있는 집에는 E의 의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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