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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525 | 양도 | 1993-03-08
문서번호

재일46014-525 (1993.03.08)

세목

양도

요 지

앙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1호에 의거 앙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 에 농지로서 도시 계획 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 억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01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환지등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건에 대하여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

○ 본인은 ○○시 ○○구 ○○동 ○○가 ○○번지 외 2필지 답 1900여평을 구입한 것은 1960년 01월 27일 이었습니다.

○ 동 토지에 지금껏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를 지어오든중 1979년도에 동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그후 온천지역으로 고시되는가 싶더니 또 1985.07.30에는 온천지구는 지정이 아니되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 되어 현재까지 사유 재산권을 규제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주거지역이라 하나 축사, 돈사하나도 짓지 못하도록 규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1987년도에는 약 900평의 농지를 매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 문제는 자경 농지 8년이상의 조항에 의거 면제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러던중 금년도 본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동 토지중 일부인 496㎡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매도하고 나서 생각하니 세금문제가 궁금하여 ○○세무서에 찾아가 상담하여 본즉 1000여만원의 소득세가 고지되는데 공제한후 세액이 800여만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자경농지 8년이상이면 면제 혜택이 있었는데 종전같이 면세가 되는걸로 알고 있었든 것입니다. 매매대금 39,680,000원에 양도소득세가 1000여만원이라니 놀라지 않을수 없습니다.

○ 주거지역이라고 하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지역이며 사유재산권을 8년이나 묶어 놓고도 농민이 농지를 팔았다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 이같은 처사가 양도소득세법 입법취지에 부합되는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농지를 취득한 사유가 농사를 짓기 위함이요 지금껏 자연 그대로의 논인데도 주택 한 채 짓지 아니한 논에 양도소득세 중과는 왠 말입니까

○ 양도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함이 목적일진대 땅을 사랑하고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30여년을 농사를 지어온 사람의 입장에서 보며는 양도소득세 중과는 입법취지에 맞지도 않을뿐 아니라 조세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되자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본인과 같이 억울함을 당하는 농민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 있을까요

○ 가까운 ○○시에서도 같은 사유로 말썽이 난 사실에 대하여 ○○일보에서 크게 다룬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 주거지역으로 고시된후 1년이내에 땅을 팔며는 면세가 되고 1년 경과후에 팔며는 중과세 된다는 양도소득세법이 과연 옳은 법일까요 이러한 악법은 농민이 농사도 짓지 말고 주거지역 고시 1년안에 땅을 팔하는 것이 되고 그 땅을 사는 사람은 돈 많은 부동산 투기꾼이 아닐까요

○ 주거지역이라고 하며는 건축허가가 나오고 사유재산권 침해가 없는 지역이라면 그런대로 이해가 갈수도 있겠으나 행정상 주거지역이고 택지개발 예정지구라 하여 일체의 재산권 행세도 못하며 심지어 매도까지도 규제하는 국가의 행위가 옳은것인가요

○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정 고시해 놓고 농민에게 불이익을 당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양도소득세법은 개정되여야 된다고 봅니다.

○ 또한 주거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며는 여기에 미치는 세법상의 불이익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아본 사실도 없으며 설사법이 제정되였다 하더라도 농민이 개정된 세법을 알수는 없는것입니다. 주거지역이지만 개발예정지구로서 건축규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만은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면세되어야 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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