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2 (2007.05.02)
세목
양도
요 지
신축주택의 경우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임
회 신
기질의회신문 서면4팀-2109(2005.11.0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2109, 2005.11.0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산식에서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이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본문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유권해석(서면4팀-1262, 2005.07.21.)의 재질의
나. 질의요지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에 따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2. 당해 산식에서 분자와 분모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있는데 건물과 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토지는 1997.10.29. 취득, 건물은 1999.08.02. 사용승인 신축)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은 어는 시점을 적용하는 것인지
(질문1) 당해 산식의 맨 앞에 나오는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의 양도소득금액을 의미하는지 또는 토지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질문2) 당해 산식에서 분자와 분모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건물은 사용승인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토지는 토지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지 또는 토지와 건물 모두 건물의 사용승인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