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1220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8,52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19. 6.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8,52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19. 6. 10.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