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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1220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8,52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19. 6.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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