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2.20 2019가단300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3.부터 2019. 11. 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