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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4 2017노6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5회( 실 형 3회, 집행유예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나.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를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원심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자체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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