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70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82,3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7. 25.부터 2005. 1.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