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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2.19 2018노48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7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피해자는 위 돈이 임금이라고 하나, 둘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심의 양형에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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