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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1 2016고정155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3. 04:46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의무보험 조회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이 사건 차량을 타고 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이를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12. 경에 이 사건 차량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수사기록 20 쪽)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할 무렵인 2016. 1. 23. 경에도 의무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지 않은 채 만연히 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 목적으로 넘겨받은 것이라도 피고인이 이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고

보이고 운행 여부를 알 수 없는 차량 소유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D의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험증권 등 객관적 자료도 전혀 수령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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