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06. 9. 19. 피고와, 피보험자를 F으로, 보험기간을 2006. 9. 19.부터 2026. 9. 19.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5,000만 원으로, 만기 시 수익자를 F, 사망 시 수익자를 F의 상속인으로 정하여 매 5년 마다 계약일에 생존 시 건강진단자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시 휴일교통재해사망의 경우 1억 5,000만 원을, 그 외 재해사망의 경우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G’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은 2016. 12. 3. 16:00경 남원시 H 앞 도로에서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적재함에 싣고 있던 폐비닐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뒷바퀴에 감기면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옆 농수로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에 충돌하였다.
F(이하 ‘망인’)은 위 사고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휴일교통재해사망에 해당한다.
다. 피고는 I 주식회사에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임하였고, I 주식회사는 2017. 2. 13. 피고에게 조사종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22.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직업이 변경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되어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따른 통지의무(이하 ’위험변경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24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마.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유효성,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