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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4.22 2019가단11266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06. 9. 19. 피고와, 피보험자를 F으로, 보험기간을 2006. 9. 19.부터 2026. 9. 19.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5,000만 원으로, 만기 시 수익자를 F, 사망 시 수익자를 F의 상속인으로 정하여 매 5년 마다 계약일에 생존 시 건강진단자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시 휴일교통재해사망의 경우 1억 5,000만 원을, 그 외 재해사망의 경우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G’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은 2016. 12. 3. 16:00경 남원시 H 앞 도로에서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적재함에 싣고 있던 폐비닐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뒷바퀴에 감기면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옆 농수로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에 충돌하였다.

F(이하 ‘망인’)은 위 사고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휴일교통재해사망에 해당한다.

다. 피고는 I 주식회사에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임하였고, I 주식회사는 2017. 2. 13. 피고에게 조사종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22.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직업이 변경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되어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따른 통지의무(이하 ’위험변경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24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마.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유효성,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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