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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11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4. 14: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자신의 여동생인 피해자 C(여, 50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고, 이에 대구남부경찰서 봉천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하여 위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오빠(피고인)이 조카(피고인의 딸)을 강제추행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쓸데없는 소리 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발생현장사진 첨부), (피의자의 딸 목격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여동생과 전화통화), (피해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의 내용, 벌금액수에 비추어 볼 때 감액조정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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