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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여 이익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1280 | 소득 | 2009-08-21
문서번호

소득세과-1280 (2009. 08. 21.)

세목

소득

요 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지급받는 금전대여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회 신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임.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입니다.또한, 이자소득금액은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을)은 2007년도 법인(갑,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재직 시 “갑”의운영경비 부족으로 인하여, “갑”의 사원총회 및 사원 간 약정서에 근거하여 유한책임사원인 “을”명의로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지인 및 친척들(병)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조달함

(“을”이 “갑”에게 조달해준 총 금액 중 90%는 “을”이 친척 및 지인들로부터차입한 금액으로 갑의 사원총회 회의록에 의하여 확인 가능함)

“을”이 회사에 조달한 금액은 1회성이 아닌 필요할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그 기간이 2년(2007년~2008년)에 해당하고 회사의 장부에는 단기차입금(부채)으로 계상됨

이후 “을”은 “갑”회사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 기타사유로 “갑”의 유한책임사원을 탈퇴하게 되었으며, 탈퇴이후 “을”은 “병”으로부터 원금상환 등의 독촉에 시달린 나머지 “병”에게 “갑”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설명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원고 : “을”, 피고 : “갑”)을 제기하여 (1심에서)승소함

* 승소내용 :원금과 동 금액을 갚는 날까지 연 24%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

(이자지급 기산일은 각각의 금원에 대하여 달리 판결함, ① 00원은 07년 7월 1일부터, ② 00원은 10월 1일부터 등)

○ 질의내용

(질의1)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금에 대하여 변제하는 날까지 연24%의 비율에 의하여 수령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질의2) “을”이 “병”에게 대여금 지연상환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금원을 지급할경우 “을”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은 “갑”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에서 “병”에게 지급한금액을 차감한 금액인지 및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질의3)“을”이 당초 “병”으로부터 운영자금 조달시 특별히 약정된 내용이 없는상황에서 대여금 지연상환에 따른 보상금액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12.22.개정)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2007.2.28. 제목개정)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1.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2007. 2. 28. 신설)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2007. 2. 28. 신설)

그 지급을 받은 날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970, 2007.07.09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업 중 대금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ㆍ계속성ㆍ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40, 2007.01.23

귀 질의의 경우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것이며,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원천징수하여야하는 것임.

○ 서면1팀-1636, 2006.12.07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성격 및 사업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어려우나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해주고 사업이익금명목으로일정금액을 분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316, 2006.09.20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의 규정에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되며,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에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162, 1999.10.11

1.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이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약정한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2457, 1999.06.30

귀 질의의 경우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원금부터 상환한 것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자부터 지급받은 것으로보는 것이나다만, 그 지급받은 날 현재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잔여재산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당해 지급받은 금액은 원금의 회수로 보는 것임.

○ 소득46210-2698, 1997.10.20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임.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 소득-2374, 2008.07.14

【질의】

o 사실관계

자(子)의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자(子)가 금융기관에 차입을 하고자 하였으나,신용이나 재력이 모자라서 차입을 할 수가 없는 관계로 부(父)가 금융기관에서100억원을 차입하여 금융기관의 이자는 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여 자(子)에게 대여하였음.

금융기관의 이자는 연 7%이며, 이자는 부(父) 명의로 자가 금융기관에 입금함.

o 질의내용

만약 연 9%씩 자(子)가 부(父)에게 이자를 지급한다면 부(父)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자소득금액은 얼마인지.

【회신】

질의 1 ②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기 질의회신사례(소득46011-21436, 2000.12.22.) 및 소득46011-2668, 1994.9.22.)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일46011-10989, 2002.07.29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1-10677, 2001. 12. 28)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자소득금액은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21436, 2000.10.22

【질의】

본인이 1994년 12월말경 은행대출을 받아 A회사 대표이사에게 금 이억원(200,000,000원)을 월 1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년간 빌려주었으나 A회사 대표이사는 본인에게 빌려간 2억원을 갚지 못하고 B회사에게 회사를 매도하였음. 그리하여 본인은 B회사 대표이사에게서 원금 2억원과 이자(1996. 6. 15∼1997. 8. 31까지 월 15%)를 1997년 9월초에 받았음.

위 은행대출금 2억원에 대해서는 장부기장을 하지 않았지만 은행대출을 받아 A회사대표이사에게 빌려준 증빙서류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 본인이 B회사 대표이사에게서받은 사채이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면 본인이 대출받아 납부한 지급이자는사채이자와 상계처리되어지는지 질의함.

【회신】

거주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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