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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655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주식회사 사이버 다인이 올해 안으로 다른 회사와 M& ;A를 할 것인데 그 경우 주식 가치가 1 주당 50,000원 정도에 이르게 된다.

만약 M& ;A를 하지 않으면 다른 상장회사 주식으로 교환해 주고, 2011년 안으로 주식 교환도 해 주지 못하면 1 주당 15,000원에 그 주식을 환매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사이버 다인은 당시 다른 기업에 납품한 제품이 전량 리콜 조치되어서 사정이 어려웠고, 2011년 내에 다른 회사와 M& ;A를 할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사기 등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수배되어 도망 중인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매도한 주식을 다른 상장회사 주식으로 교환해 주거나 이를 환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5. 경 서울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1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18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등),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시 범죄 전력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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