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33751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355.04㎡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355.04㎡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