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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33751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355.04㎡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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