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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24 2015가합1045
건물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하 부분 원고는 주문 제2항 기재 건물 부분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나, 민사 판결의 주문은 단순ㆍ명료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구하는 위와 같은 청구취지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불분명하고 집행력의 내용도 불확실하게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3.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다만, 피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주문 제2항 기재 부분에 한정되므로,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 인도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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