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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172 | 양도 | 1988-08-03
문서번호

재산01254-2172 (1988.08.03)

세목

양도

요 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것도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 신

1.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것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2. 귀문의 경우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갑"(당 55세)과 “을”(당 59세)은 형제간인바, "갑"은 자기소유인 ○○시 소재 전(도로 부지 도시계획 확정) 394㎡를 1987.11.25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을”에게 소유권 이전 하였다가 14일 후인 1987.12.09에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갑"에게 소유권 등기가 환원되었습니다.

위에서 외형상(등기부상)으로는 1987.11.25에 일단 양도행위가 성립되고 그 후에 합의말소 등기가 된 것으로 보이나, “을”에 대한 "갑"의 오래된 채무관계로 양가 식구들 간에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채무담보목적으로 일시 양도하였던 것으로서, 1987.11.25자 이전 등기의 기초가 된 1987.11.20자 계약서 내용을 보면,

○ 계약서의 제목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로 되어 있고

○ 제1조에서 매도 대금을 금 50,000,000원으로 하였으나, 이 토지는 도로부지로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인근 토지와는 달리 시중 매매 목적이 될 수 없고, ○○시로부터 수용보상금을 받는 길 밖에 없으므로 위의 매도대금 50,000,000원은 확정금액이 아닌 최고금액이며, 수용보상액이 확정되는 대로 감액 조정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 제2조의 지급 방법에서 기존 채무 20,000,000원을 매도 대금에 충당하는 한편 나머지 30,000,000원은 지급기일 공란(수용보상금 수령일)의 약속어음을 “을”이 "갑"에게 작성교부하게 되어 있었고

○ 제4조에서는 기존채무 20,000,000원과 연이율 1할의 이자액을 가산한 금액을 "갑"이 “을”에게 지급하면 언제든지 소유권을 복귀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유보 하였으며

○ 제5조에서는 위 제4조의 "갑"의 권한을 위하여 을의 임의 처분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87.12.09자 환원등기의 기초가 된 1987.12.07자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그 계약서의 제목은 "매매계약 해제 증서"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는 환원등기 절차상의 편의적 방법이었으며, 실제로는 1987.11.20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유보시켰던 "갑"의 권한행사에 따라 원금총액 20,000,000원에 대한 이자금액과 원금 15,000,000원을 반제하고 1987.11.20자 약속어음 (액면 30,000,000원)을 "을"에게 반환하면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 받았던 것입니다 (원금잔액 5,000,000원은 "갑"의 채무로 남겨 놓았음)

[판단예]

(갑설)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을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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