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51118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072,476원 및 그 중 93,393,399원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