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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0. 12. 19: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D 앞 편도 1 차로를 사구 삼거리 쪽에서 전통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후방 주시를 태만 하여 출발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29 세) 이 운전하는 F CITI100 오토바이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로 피해 오토바이에 F 쇼 바 등의 수리비 1,0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보유자임에도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충북 진천군 이월면 진 광로 25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차량 사진 의무보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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