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2.04 2019가단56604
소멸시효중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1가단59076 대여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1가단59076 대여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