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2.19 2019가단2062
시효중단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08. 6. 3. 선고 2007가소298779 대여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2008. 6. 3. 선고(청구취지의 선고일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2007가소298779 대여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의 확인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