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860 (2010. 11. 18)
세목
상증
요 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그 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내국인 거주자 A와 그 특수관계자 2인(이하‘최대주주등’이라함)은 비상장법인인 B법인의 총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음
- B법인은 ’09년 초까지 대규모 소매점(쇼핑센터)을 소유하고 있던 법인이었으며, 실제 쇼핑센터 운영은 외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었음
-이 사업 외 다른 영위사업은 없으며, 별도로 비상장법인 C법인 주식을 보유중임
- ’09년 초 B법인은 쇼핑센터 사업부문 전체를 80억원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비상장법인 D의 주식을 50억원에 매입하였음
- 최근 3년간 B법인의 손익은 아래와 같으며 C,D법인은 향후 상당기간동안 배당여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