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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4고단3147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4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07. 6. 10. 남양주시 C 일대의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건축공사를 주식회사 보현종합건설로부터 도급받았으나, 2007. 8. 31.경 공사를 진행할 여력이 없어 위 주식회사에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위 주식회사에 대하여 더 이상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었고, E, F도 피고인으로부터 청소용역을 도급받아 이 사건 건물의 청소를 한 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주변 청소 및 골조 내부 청소 용역계약을 서로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직영업체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E, F이 이 사건 건물의 공사 및 청소용역업자로서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의 관리자인 피해자 G을 속여 건물에 들어가 점유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 F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H연립 D동 402호의 유치권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2014. 9. 2.까지 이를 점유하고, E은 2012.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I연립 가동 지하 01호에 피고인이 알려준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2014. 7. 11.까지 이를 점유하고, F은 2012. 초경 I연립 나의 201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2014. 9. 2.까지 이를 점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1. 3. 15.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 의정부지방법원 J 경매사건에 대하여 위 법원 소속인 집행관 K이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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