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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5507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3. 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호텔 1층 커피숍에서, I과 원금 3억원, 월 이율 5%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선이자 4,340만원을 공제한 2억 5,660만원을 위 I에게 대여하고, 2010. 4. 18.경부터 2011. 3. 30.경까지 사이에 위 I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합계 1억 5,940만원을 수수하여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6.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I과 원금 1억원, 월 이율 5%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선이자 등 명목으로 550만원을 공제한 9,450만원을 위 I에게 대여하고, 2010. 6. 30.경부터 2012. 4. 19.경까지 사이에 이자 명목으로 7,490만원을 수수하여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A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데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0. 8. 30.경부터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해 위 I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고, 20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I에게 전화를 하여 이자지급을 독촉하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서

1. 내사보고(피해자 I 은행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한국대부금융협회 이자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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