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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932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30 부분에 관하여, D과 G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 16. 피해회사의 계좌로부터 송금한 돈 중 17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5. 11.경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동양증권 계좌로 2,400만 원을, 2012. 5. 15. 7,600만 원을 각각 송금한 다음, 2012. 5. 1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30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현금 170만 원을 인출하면서 7,800원을 현금인출 수수료로 임의로 사용하고 인출한 17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위 인출한 현금 17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30 부분의 합계 170만 원은 접대비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었다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위 170만 원을 유용하였음을 인정한다’고 진술함으로써 이 부분을 자백하였는바, 증인 D의 원심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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