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등 C은 2003. 11. 14.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9. 6. 4. 상속인들(자녀들)인 원고, E, 피고, F, G, H 명의로 각자의 상속분인 각 16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의 16 지분에 관하여 2010. 11. 15. E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H의 16 지분에 관하여 2011. 2. 15. E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와 E 사이의 확정판결 E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등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608538)에서 2011. 11. 18.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E)에게 9,151,7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가 각하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307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또한 E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825924)에서 2012. 11. 23.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E)에게 8,862,297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원고가 추후보완 항소를 하여 진행된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31525)에서 2014. 6. 10. ‘1. 제1심판결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E)에게 5,17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2.부터 2014.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