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용도는 점포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438 | 상증 | 1985-11-18
문서번호
재산01254-3438 (1985.11.18)
세목
상증
요 지
공부상 용도는 점포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 주택상속공제대상이 되나,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1.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일정 요건의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주택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인 바,2. 귀 질의의 경우 공부상의 용도는 점포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 상기 내용에 따라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건물이 사실상 주거의 용에 공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갑이라는 사람이 1984.05.25 사망하여 갑의 상속인들이 도로변에 있는 3층 점포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1층·2층은 임대를 주었고 3층은 갑을 포함하여 가족들이 거주하여 왔습니다.
이 경우 공부상 점포임에도 불구하고(도로변이므로 주택용도는 신축 불가) 실지로 거주하였으며 상기 법조항에 해당되어 지분에 의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