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폭행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특히 폭행에 이른 경위와 폭행 내용, 신고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피고인도 피해자와 언쟁 중에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앙 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 폭력 관련 다수의 동종 전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 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