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155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7. 9.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7. 9.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