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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고정60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 11:30 경 경기 하남시에 있는 C 강동 지점에서, 그 곳 업체로부터 택배 화물 운송 의뢰를 받고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대까지 운반하여 주고, 그 대가로 건 당 800~1,000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6.부터 2017. 1. 23.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약 42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반 기간, 횟수 및 수익 액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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