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03:4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 내 화장실 앞에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E( 여, 26세, 필리핀 국적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섹시하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강제 추행에 항의하며 맥주병을 피고인에게 던져 피고인이 두피 열상 등을 입은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