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해준 금액을 2010. 5. 22.자로 정산한 6,000만 원 및 원고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으로 피고에게 2010. 9. 28.까지 대여해준 금액 합계 11,917,000원 중 각 일부 변제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합계 55,63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며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3188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1.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나8954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2. 피고의 항소를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3다3446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7. 11.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재심 전 제1심은 재심 전 제1심 증인 H의 증언 및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5(각 장부, 이하 ‘이 사건 각 장부’라고 한다)를 만연히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상 피고에게 전부 패소나 다름없는 피고 일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역시 위 재심 전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위 H의 증언은 위증에 기한 것이고, 이 사건 각 장부는 원고가 변조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의 재심사유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