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1.15 2019가단43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3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및 ‘청구취지 변경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3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및 ‘청구취지 변경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